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비수도권중심 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적극추진
드디어 그린벨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수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20년간 유지되왔던 그린벨트 환경기준을 재정비하여 지방을 침체에서 활성화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 대상지역은 울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지역으로 여의도 면적 (2.9㎢)의 837배나 된다고 한다
이중 일부를 그린벨트 해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개선 대상지역
규제 개선의 대상 지역은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이다.
실질적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토지이용 규제개선 방안 총정리
그린벨트 해제
*울산 친환경자동차 ,등 지역전략사업 지정시 해제가능 ,총량과 상관없이 환경평가 1.2등급도 해제가능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 고려해 개발이 제한된곳)도 기반시설 갖추면 공장 건폐율 완화
*농.임.어업용으로 별도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 설치허용
농지이용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개발 도입
*농지에 다층 구조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