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사시는 분이라면 월세환급금 신청하세요
납부한 월세의 15%, 17%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에 ,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작지 않은 금액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금 신청대상
1,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대상
-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함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3억 이하 기준시가를 지닌 주택
- 기숙사는 해당사항 없음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월세환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납부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셔서 국세청 홈텍스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2, 자리톡 월세환급서비스로 신청하기
임대 관리어플인 자리톡은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서 신청하기가 복잡한 분들이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리톡 로그인 하신 후에 월세환급메뉴를 클릭, 시작하기후 체크박스에 자기 현재 상황을 체크하시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제도 사용팁
월세환급제도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절세가 되므로 조건이 되면 무조건 세액공제먼저 받으세요
월세환급금 공제내용
소득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라면 17% 공제
소득이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라면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대상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